📢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겼다면
🛡️과실 없어도 국가가 보상!
백신 피해보상 제도란?
예방접종으로 생긴 피해를 의료기관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입니다. 감염병예방법 제71조가 근거입니다.
- 보건소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 보상 여부 결정
보상 지원 기준
- 무과실 원칙: 병원·보건소 과실 없어도 신청 가능
- 인과성: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시 보상
- 인과성 불충분: 중증 이상반응 의료비 지원 대상일 수 있음
- 심의: 질병관리청 전문위원회가 최종 결정
보상 종류별 금액
✅ 예시: 국가 피해보상 종류 및 기준표 기준
- 진료비: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실비 전액
- 간병비: 입원 시 1일 5만 원 정액
- 사망 일시보상금: 사망 당시 월 최저임금액의 240배
- 장애 일시보상금: 등급별 사망 보상금의 100%·55%·20%
- 장제비: 30만 원 정액
신청 기한(5년)
- 진료비·간병비: 피해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
- 장애: 장애 진단일로부터 5년 이내
- 사망·장제비: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
신청 방법 & 서류
- ✅진료: 접종 사실 알리고 소견서·의무기록지 발급
- ✅서류: 신청서, 진료비 영수증·세부내역서, 신분증·통장 사본
- ✅접수: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
- ✅심의: 시·도 기초조사 → 질병관리청 심의 → 계좌 수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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